공유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총 302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단행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이 포함됐다. 정치사범 등 예민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625명,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에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도 추가 사면된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총 111만여명과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한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