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방침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로스쿨생 측 변호인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기회 마련을 요구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 /사진=뉴스1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로스쿨생 측 변호인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방침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내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자가격리자는 같은달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다음달 3일 이후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는 사후 자가격리자에 해당하는 방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무부 방침이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비판도 내놨다. 검찰 및 재판연구원 임용이 예정된 학생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자에 해당하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해 임용이 취소된다는 것이다.


또 “고사장 안에서는 25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며 “1인 투명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4일 동안 점심식사 거리두기 대책 등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응시기회가 박탈된다는 이유로 유증상자가 질병을 숨긴 채 시험을 보게 되면 응시생과 주변 응시생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로스쿨생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확진자나 사후 자가격리자 등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와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8일 확진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