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사진=뉴스1 정진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로 끝날 예정이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를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그 결과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등이 감면돼 총 753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여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감소하자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들어지자 감면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제도가 연장되면서 약 457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 동안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등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