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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전 9시 본사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별 결의 사안인 이번 정관변경안에는 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인 69.98%가 찬성, 안건이 가결됐다.
왜 반대했나
전날 국민연금 수탁위는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미비한 실사 등 절차적인 문제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고 알려진다.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국민연금 수탁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들을 의식해 '보여주기 식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국민연금과 한진 측 지분 차이가 커 정관 변경 안건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31.13%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8.11%)을 제외한 58.89%는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은 6.39%를 보유하고 있다. 8%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정관 변경 무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가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쌓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됐을 때 국민연금에 향해질 비난을 사전에 차단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항공의 주주가치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또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적자폭이 커 위험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적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누구보다 주주가치 제고를 원하는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반대할 리 없다"며 "국민연금의 이번 반대표는 앞으로 받을 비난을 대비한 보험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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