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한달 간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특별판매한다./사진=부산중기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 이하 부산중기청)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한달 간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특별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부산지역이 작년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5910억원으로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며, 이번 설명절을 맞아 지역시민들의 적극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재,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한다.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하여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능하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별판매 중 상품권 부정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 및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김문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이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