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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연1.5%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재무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과 사전 검토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오는 2월3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서초구는 올해 1차‧2차에 걸친 초스피드 대출로 자영업자를 지원하였으며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으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신규 자영업자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상공인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 등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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