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또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회사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을 설정하고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 금융혁신 등 4개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장 첫번째 과제로 설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코로나 장기화와 피해발생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과 규제유연화 조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달 8일 기준 신규대출 51조5000억원을 포함해 141조1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금융지원 정상화 시 나타날 절벽효과 등 급격한 충격방지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된다. 당국은 시장안정화조치 종료 시 단기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충격을 들여다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융지원 정상화 시 나타날 절벽효과 등 급격한 충격방지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된다. 당국은 시장안정화조치 종료 시 단기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충격을 들여다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및 시스템 안정도 꾀한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강화 등을 지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강화 및 대출증가율 목표설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고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체투자에 대한 체계적감독체계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해 금융업권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이나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과 관련한 이행실태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채무계열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뒷받침과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혁신 등 지속가능한 금융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채무계열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뒷받침과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혁신 등 지속가능한 금융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