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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다만 핀테크 업체에는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업체의 사용자 충전금 등 내부 자금화와 자금 세탁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핀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지난 18일 서울 명동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독일 핀테크 업체 와이어카드가 수조 원대 회계 부정에 휘말리며 이용자의 예탁금을 포함한 총 19억유로(2조6000억원 규모)가 증발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핀테크 업체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청산 업무를 외부기관인 금결원이 맡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금세탁이나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네이버파이낸셜과 핀테크 업체들도 핀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나쁜 규제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금업자들을 통해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자금 보호 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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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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