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라임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 제재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두 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징계수위가 경감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중징계가 예고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에 주목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소비자 배상을 위해 금융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50%를 선지급했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하는 배상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보처가 100% 배상 결정을 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마땅한 피해 구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보처 평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제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