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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작업을 한다고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혁신금융거래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한은은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의 고객 거래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볼수 있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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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