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상남도가 지역 청년 1500여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경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3월 1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