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2020년도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민간 금융지주에 배당성향 20%를 넘기지 말라고 권고해 주주들은 손해를 본 반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의 고배당 결정에 두둑한 배당을 챙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별도 당기순이익(1조2632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최대주주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208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 1662억원보다 약 550억원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2019회계연도에는 일반주주에게는 1주당 670원, 정부에는 472원을 배당했고 2018년에는 일반주주에 690원, 정부에 559원을 차등 배당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배당정책 형평성 논란… 금융지주 '중간배당' 추진

금융권은 기업은행의 고배당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며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KB·하나금융,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은 예년보다 낮춘 20%로 결정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은 22.7%로 책정했지만 역시 전년보다 줄였다.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지주사는 실망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로 배당금을 낮추면서 주주 이탈이 우려돼서다.


우리금융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추가결의했다. 자본준비금(재무제표 상 자본잉여금)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익잉여금을 늘려 배당여력을 확보하면 은행 등 자회사에 대한 배당 의존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했지만 코로나19 안정시 중간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신한금융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함께 결정했다. 금융위 권고를 넘긴 배당으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자본은 이번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BIS)비율 계산 시 기본자본으로 잡혀 금융지주들의 주요 자기자본 확충 수단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주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주가 부양이 필요한데 배당과 동시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본비율은 유지하면서 배당은 하는 주주친화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