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반려동물, 날씨, 도난 등 새로 도입된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으로 확정됐다. 가입자가 탈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건수와 심의 결과 등으로 확대한다.
또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올려 해외 장기채권 매수(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다음달 21일까지 예고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이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상품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 위험발생 우려 등을 감안해 1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내용은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 및 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제기건수와 보험금청구 대비 소송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 소송통제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한 보험사가 부모 잃은 고아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자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미성년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토록 한 것이다. 검증 대상은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 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사 등이다. 금감원은 매년 1회 해당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등을 제출받는다.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기존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