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3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22건의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심의해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중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번호나 CVV(카드 보안 코드) 등 카드정보 표기도 생략할 수 있다. 카드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유자 성명과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회비의 경우 그동안 연 단위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올 1월부터 월 단위 청구 등 분납을 할 수 있다. 최근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월납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 카드 연회비 청구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비대면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영업방식'도 허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제한·이체한도 해제도 비대면으로 가능케 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비자보호체계도 강화됐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소구형)이 대다수다. 앞으로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된다. 실질적인 근로자인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사들이 근로자 햇살론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