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가 8일 오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 /사진=DGB금융그룹

DGB금융지주는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 삼아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DGB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이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각각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DGG금융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 측정·검증·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김태오 DGB금융회장은 “DGB금융이 리스크 관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결과”라며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