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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수개월 전 B캐피탈에서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환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해당 건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판단, B캐피탈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캐피탈사는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자 성실납부 이력 등을 감안해 상환방식을 변경해주고 금리도 추가 인하 해줬다.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대응에 나선다.
29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분류하고 일반 금융민원에 비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긴급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계비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등이 생활밀착형 민원에 해당한다.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한다. 이후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관련 협회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밀착형 민원 제도는 이달 1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본격적인 시행 시기와 지원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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