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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에 속아 대출을 시도했다.
상대방은 김씨에게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연락했고 김씨는 이같은 요구에 따라 택배로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그러나 김씨에게 문자를 보낸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김씨는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했다"며 "김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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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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