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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과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지난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업체가 차입자의 신용 등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기존 P2P업체는 이달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오는 8월26일까지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와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업 1호 등록업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온퉙 시행 이후 서류 검토에 착수해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한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서 연계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등록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추심·상환금 배분 업무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서 연계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등록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추심·상환금 배분 업무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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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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