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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세 수입을 올린 외국인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유학(D-2)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외국인 A씨(23·여)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네받은 수도권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내역 4만7000여건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취득한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올려온 외국인 2명을 적발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인천광역시 소재 빌라 2채를 1억8000여만원에 취득한 뒤 이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다른 외국인 B씨도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인천광역시 소재 빌라 2채를 1억7000여만원에 취득한 뒤 1채는 월세를 받고, 나머지 한 채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도 받는다.


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임대업 등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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