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신재현 어르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외 1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0일 오후 1시30분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스미세키 등 16개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등은 2015년 5월 17개 일본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스가와라건설 관련 소송은 지난달 취하했다.


소송이 제기되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하자 4월부터 변호사 선임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회 변론기일 당시 일본기업 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이미 입증됐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됐으며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9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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