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다. 이중 일부 펀드(설정 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만 96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미상환액 761억원, 269계좌에 대해 45건의 분쟁을 접수하고 우선 조정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