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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30분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A씨는 "살해 혐의 인정하냐"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경찰은 전날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옛 직장동료 40대 남성 B씨가 일하던 오피스텔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4일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동교동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경북 경산에서 A씨를 체포됐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B씨 시신을 싣고 경산으로 이동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유기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둔기와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행용 가방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현장의 혈흔을 닦아낸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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