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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일정이 오는 9월로 미뤄진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이달 29~30일에 기관 대상 수요예측, 다음달 4~5일 일반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청약일정을 재조정한 뒤 수정한 상장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번 반려로 인해 반기 보고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반기 보고서는 오는 8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므로 카카오페이의 정정 신고서 제출 또한 9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가 반기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135일 룰' 때문이다. 135일룰이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반영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이다. 해외투자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기관들이 이 같은 현지 상장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카카오페이는 1분기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135일이 되는 8월13일 안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이 기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이번 IPO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135일 룰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다소 촉박하게 제출하다보니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회계자료 유효시한인 135일을 넘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상장이 가능했지만 정정 요구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회계자료는 무효가 됐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오는 8월 중순에나 발표될 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증권신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일정을 연기하면서 공모가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카카오페이가 당초 제시한 공모 희망가격 범위는 6만3000원~9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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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