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금융그룹
BNK부산은행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조정안 불복 등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거부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사자간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대표 사례인 정모씨가 금감원이 결정한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3일 정모씨가 받을 배상 비율을 61%로 결정했다. 판매사인 부산은행이 정씨에게 투자자산의 60%에 달하는 모펀드(플루토-FI D-1)의 위험성(초고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정씨의 투자성향을 공격형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씨의 거부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대표사례자에게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며 금감원을 비판하는 한편 "부산은행은 거절당한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폐기하고 당사자간 새로운 사적화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