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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 기준에 맞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안전성과 준비성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미흡하다고 평가해 개별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5월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7월 한 달간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률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 제외)에 관한 자료, 본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을 신고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 직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절차‧업무지침 마련,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다크코인 거래금지 등) 이행 등 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신고시 이와 관련된 절차‧인력‧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ISMS 인증은 컨설팅을 받은 25개 사업자 중 19개사만 획득해 일부 요건은 충족했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의 경우 아직 자금세탁 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데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에서는 기본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은 진행 중이지만 내규, 데이터 관리정책, 서비스 관리 등 자체 통제 수준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폐지하는 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조달자금 운영정보와 같은 여러 중요 사항을 빠트렸거나 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발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소유권에서 고객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했으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가상자산지갑) 접근에 대한 별도의 보안 체계가 전무해 해킹에 취약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내부 접근 통제와 비상시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 시 검찰과 경찰 대응할 방침이지만 참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횡령으로 인해 9월25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되지 않거나 현금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ISMS 인증을 획득했어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