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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24%→20%) 인하 이후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158명이 검거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인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1~6월) 보다 월평균 15% 늘어났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이다.
검거사례 중엔 연 4000% 이자율의 대부업자도 있었다.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총 6억2000여만원 이자를 챙긴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 검거했다.
서울청 강동경찰서 역시 약 4년 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 등을 통해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연 3900% 이상의 이자율을 강요한 일당 1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협박 등 불법추심도 일삼았다.
이 기간 피해 신고·상담도 늘었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7월 한 달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대한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올 상반기(1~6월)와 비교해 월평균 상담건수가 약 22% 늘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상황반은 이날(19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약 8700억원으로 지난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공급규모(8100억원)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고금리 대출 해소 등 금융부담 경감 효과도 나타났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로 집계됐으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간 16.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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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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