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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빚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가치평가 부정공모'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들어갔다, 앞서 지난 7월 초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수사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10여명이 참석해 내달 공판기일에 앞서 증거와 증인 등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교보생명 가치평가와 관련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기소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 증거 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약 1조2000억원)를 매입하며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약 2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며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보생명 측은 20만원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의 주가 평가 과정에 참여한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풋옵션 FMV를 산출하면서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시점인 2018년 10월23일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교보생명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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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