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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상사들이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훼손을 하고, 연봉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노골적으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참다 참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린이도 아닌데 사적인 문제로 신고를 하느냐면서 나무라듯 말해 2차 가해를 당했고, 다른 상사는 제가 피해의식에 젖어있다며 비난하고 다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갑질'을 당한 A씨의 사례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7월 제보받은 75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신고한 278건(37%)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2차 가해나 보복을 당한 경우는 92건(33.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Δ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Δ"꼬리를 쳤다" "맞을 짓을 했다" "예민종자"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Δ따돌리거나 Δ인사평가 점수에서 최하점을 주고 Δ 해고해 보복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라며 "고용노동부가 '2차 가해'와 '보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1만340건인데, 노동부가 개선 지도를 한 건은 1431건(13.83%)에 그쳤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거나 폭행·모욕 등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그런데 2년 동안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은 101건으로 1% 미만이었고, 이 중 노동부의 기소의견은 30건(0.3%)에 불과했다고 직장갑질 119는 전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보복갑질을 막으려면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검찰, 법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실형선고를 하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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