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로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구충제 등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로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6월까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보다 저렴 하다는 점에 착안해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구충제까지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해야 하고 해외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