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오는 24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래픽=머니S 김민준 기자

카카오페이가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에 대해 '중개'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유사한 서비스를 기획 중이던 핀테크사들도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0일 카카오페이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에서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화면이 사라질 예정이다. 사실상 서비스 중단이다. 그동안 KP보험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면 보험소비자는 6개 손보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8월 NF보험서비스를 키우기 위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과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은 온라인 가입 상품, 즉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보, KB손보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시중의 온라인자동차보험료 비교 모델이 보험업법의 비교공시, 모집 등의 규제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과 의견 차이로 성사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적으로 해당 보험료 비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4일부터 KP보험서비스가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해 온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고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다"며"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