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전액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