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1일 열린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둘러싼 3차 공판 오후 공판에서 어피니티 측 변호인단을 향해 "가격을 부풀리려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1일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3차 공판 오후 공판에서 어피니티 측 변호인단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3차 공판 오후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 ▲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 관련 ▲주주간 계약 관련 ▲과거 가치평가와의 연관관계 ▲노조위원장 진정서 관련 의혹 ▲내재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사장은 어피니티 측 변호인단에게 “풋 가격은 행사 당시에 공정시장가치보다 높으면 안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되면 안 되는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이 기본 원칙자체를 위반했다”며 “결국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보고한 것"라고 오전 공판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양측이 평가기관을 선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가격이 10% 이상 차이날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제안한 곳에서 추가 평가기관을 선임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일방이 평가기관을 미선임 했을 경우 추가 방안에 대한 조항은 없다. 


박 부사장은 또 "미선임했을 때의 방안에 대한 조항이 없어 결국 중재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패한 것"이라며 "단순한 과실로 누락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가격을 관철시켜 경영권 찬탈, 적대적 인수합병하려고 고의로 누락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