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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 200억을 지급받았고 이듬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하나은행이 주관 수수료 총 300억원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윤두현(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혹시라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SK증권, 하나자산신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의원은 "100억원을 추가로 준 것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잔치하느라 준 것"이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수료 100억원 추가 지급 등 이런 논란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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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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