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 전달 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뒤늦게 경보령이 내려져 사실상 '뒷북'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 정보의 전달 방법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금융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금감원이 종신보험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탓에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만일 금융상품이 문제의 소지가 컸다면 상품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렀어야 한다"며 금감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꼬집었다.
더불어 "지난해 초부터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 9월에서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며 "소비자 경보가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취지에 부합한지 검증이 필요해 보여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을 이용하라는 취지"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고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