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익처분에 따라 무료 통행이 이뤄지던 일산대교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격렬하게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일부에선 불복종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치를 빨리 변경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7개 한강 다리 다 무료인데 일산대교를 이용할 때만 엄청난 돈을 내야 한다”며 “일산대교를 통행하게 되면 1km 당 652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서울과 춘천 간 고속도로는 1km 당 67원이다. 일산대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10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엄청난 폭리”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현재 소형차가 한 번 갈 때 통행료로 1200원을 내야 된다. 그리고 중형은 1800원, 대형은 2400원을 내게 되는데 왕복하게 되면 (소형차는) 2400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일산·김포라든가 경기 북부에 사는 도민들께서는 1년 동안 한다면 약 6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120만원이 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이동권, 통행권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며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곳이 국민연금공단이고, 이 후순위대출 이자가 20%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많은 비용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28%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 주어진 통행권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 간 이동이나 연계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해당 지역 도민들의 민원 등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도민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주장이다. / 그래픽=머니S
도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 간 이동이나 연계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해당 지역 도민들의 민원 등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도민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통행요금 절감으로 이용자의 가처분소득이 매년 300억 원 가량 증가, 잔여 운영기간 동안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일산대교 일평균 교통량은 6만8056대로, 무료화가 되면 10만1530대로 4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이후 운영기간(’21~’38년) 동안 총 30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소 등 시설 운영비용으로 약 2232억원 가량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산대교는 1784억원이 투입돼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2561억을 투자해 매입했다.

도와 해당 지역 3개 지자체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처럼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17일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와 3개 시군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시민단체가 통행요금 무료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