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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는 23일 "구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임의해지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고 공문을 반려시켰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앞서 지난 2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송화 선수 이탈 및 서남원 감독 해임과 관련 IBK 배구단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팀을 무단 이탈한 조송화를 KOVO 규정에 따라 22일자로 임의해지 등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바 있다.
임의해지가 공시되면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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