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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판매했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이었다.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와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고객 스스로 판단해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3% 금리라더니 손에 쥔 이자는 1만9500원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령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의 1.6% 수준에 그친다.
특히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지만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특판 상품이지만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했다고도 봤다.
또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의 1.6% 수준에 그친다.
특히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지만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특판 상품이지만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했다고도 봤다.
우대금리 현혹에 속지 않으려면
금융 소비자는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구 직원·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또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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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