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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며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만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초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박초롱 측의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면서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2일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입장문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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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