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박초롱과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박초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8일 박초롱 학폭사건 당사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저에 대한 2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며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만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초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박초롱 측의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면서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2일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입장문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