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지난 9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얼마라도 사죄를 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금액 제시도 못 하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했다"며 "피해자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중에라도 피해자 부모님을 봬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정에 나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뵙고 사죄를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상 구조요원으로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면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상해치사로 기소된 점을 참작해 피고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해 1월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A씨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약 10회 밀쳐 유리 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바닥에 방치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