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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일훈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5월 공판에서 정일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6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다만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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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