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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와 추징금 1억2663만원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2년,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보다는 낮아졌고 실형도 면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의 경우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보면 대부분 가담한 피고인들 숫자가 2~3명에 그쳤다"며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일훈에 대해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드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 6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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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