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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신재환에게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신재환은 지난 15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택시 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신재환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신재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신재환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2일 뒤인 지난 17일 신재환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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