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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과 C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싶다"며 B양 등을 쳤다. 이 상황을 보던 C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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