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 등을 때리고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과 C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싶다"며 B양 등을 쳤다. 이 상황을 보던 C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