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오전 의정부지법 7호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채용 당사자인 A씨와 당시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 직원 3명과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를 받은 조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며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너무나 황당한 고생을 오래했다"며 "세상일이, 아무리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함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에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 채용을 약속한 뒤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경기도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