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안돼…적용 최소화하라"
"文, 비과학적 발언 때마다 확진자 폭발…방역패스 감시는 자영업자에 전가"
"필수시설엔 방역패스 적용 중단…부작용자·임산부 등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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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9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공권력 남용으로의 전락이라며 과학적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과연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쓰고 학원, 독서실 혹은 마트를 이용한다고 코로나 19의 감염과 전파가 현저하게 상승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과학적 발언을 할 때마다 확진자가 폭발한 상황에서 과학적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며 "게다가 정부는 방역패스 감시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네 가지 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시설인 마트,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며 "방역을 빌미로 기본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이상 반응을 감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부작용 정보는 실시간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환기 등급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해 고위험시설로 축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차 접종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과 임산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 감시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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