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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는 ▲귀농정착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농가주택수리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농어촌진흥기금 등 이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가능)로 현재 실제로 영농, 영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거쳐 귀농·귀촌 정책심의회 심사를 통해 오는 2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성군은 귀농·귀촌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11억원을 확보했으며 신청 대상 및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성군귀농귀촌센터를 통하여 농지·주택 구입 및 교육, 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등을 원스톱 제공해 도시민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이현주 농축산과 담당자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조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 소득증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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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