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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이 늘어난 가운데 부정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956건으로 전년(821건)대비 16% 증가했다.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은 87건을 적발해 전년(42건)대비 107% 증가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18억원 등 51억원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122명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모사업주 등 16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 포함 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용,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는 사례, 고용유지(휴업, 휴직)지원금을 지급받고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급여를 되돌려 받는 사례(일명, 페이백)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코로나 19 여파 속에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의 수사권이 기존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고용안정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적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단을 위해 ‘2022년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신고 후 허위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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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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