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로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배추 ▲무 ▲양파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이다.


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할인매장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생산자단체 매장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여부를 확인한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이 우려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동구 농축수산과 관계자는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면 남동구 농축수산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