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본사 기습 점거에 관여한 노조원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사진은 전국택배노조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있다./사진=뉴스1
CJ대한통운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노조원들에 법적 대응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기습 점거에 관여한 노조원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46일째 파업을 지속 중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 분 중 3000억원을 이윤으로 빼돌리는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 문제 해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CJ대한통운지부는 본사 점거에 돌입했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면 파업을 접겠으나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의 본사 점거 과정에서 유리문 파손,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하자 CJ대한통운은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를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