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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도금 포트에 떨어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데 쓰이는 설비다.
사망자는 도금생산1부 기술직 사원으로,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매년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8일에는 당진 1열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당진제철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과 공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현대제철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입장문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방법을 모두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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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